[공모]2020년 제19회 부산예술상 후보자 공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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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0-08-06 조회수 : 263 작성자 : 부산예총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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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19회 부산예술상 후보자 공모
□ 시상개요 ○ 근 거 : (사)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운영규정 제3장 제10조 ○ 시상부문 : 부산예술대상: 3명, 부산젊은예술가상: 2명 ○ 시상내용 : 상금 및 상장 ?(부산예술대상: 각 500만원, 부산젊은예술가상: 각 300만원) ○ 시상예정일 : 2020년 10월 21일(수) □ 수상자 선발기준 ○ 후보대상자 자격 1) 부산예술대상 : (사)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원 단체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부산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자. - 평가 및 배점 항목(총 100점) 1. 예술계 활동연수-협회 입회일 기준 20년 이상(10점) 2. 소속협회, 부산예술발전을 위한 활동 및 기여도(35점) 3. 최근 10년간의 예술활동 공적(35점) 4. 예술분야 수상 경력(10점) 5. 기타 사회봉사활동(10점) 2) 부산젊은예술가상 : (사)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원 단체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만 50세 미만인 자. - 평가 및 배점 항목(총 100점) 1. 예술계 활동연수-협회 입회일 기준(10점) 2. 소속협회, 부산예술발전을 위한 활동 및 기여도(35점) 3. 최근 10년간의 예술활동 공적(35점) 4. 발전 가능성(10점) 5. 예술분야 수상 경력 및 기타 사회봉사활동(10점)
※ 당해년도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아니 하며, 시상 후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. ○ 선발제한 1)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.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,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의 추천을 제한함. 2)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- 각종 비위, 부조리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 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. 3)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자. □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 ○ 추천권자 1) (사)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각 단위협회 회장 2) 예술단체 및 관련 기관의 장 ○ 접수 1) 기 간 : 2020. 9. 21.(월) ~ 9. 25.(금) 2) 접 수 처 : (사)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사무처 (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, 부산예술회관 3층 302호) 3)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마감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_이력서(별지 서식 1호)는 부산예총 메일(artbusan@hanmail.net) 추가 접수 ※ 양식은 부산예총홈페이지 (www.artpusan.or.kr)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※ 제출된 추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(증빙자료는 제외) ※ 기타문의 : 사무국 051-631-1377
○ 접수 시 제출 구비서류 1) 이력서 2부(서식1) 2) 추천서 2부(서식 2) 3) 공적조서 요약서 2부(서식3) 4) 공적조서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(서식4) (최근 10년 내의 활동실적에 한함) 5) 주민등록초본 1부 6) 개인정보이용동의서(서식5) 2020년 부산예술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(사)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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